디딤돌·보금자리론 2026, 신혼부부 1인 소득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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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보금자리론 2026, 신혼부부 1인 소득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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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8월 13일 내놓은 주택 공급·금융 대책에 따르면, 신혼부부는 앞으로 부부합산 소득이 아니라 둘 중 한 사람의 소득만 기준 이하여도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10월까지 내규를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고, 이 글은 8월 15일까지 확인한 내용을 기준으로 씁니다.

항목 내용
대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결혼예정자 포함)
새 소득 기준(1인, 시행 예정) 보금자리론 7,000만원 · 디딤돌대출 6,000만원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5,000만원 이하
시행 시기 2026년 10월까지 내규 개정 목표. 현재는 시행 전
신청처 디딤돌·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버팀목은 취급은행 창구
소관 기관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얼마부터 얼마까지 걸리던 게 풀리나

지금까지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는 부부 둘의 소득을 더한 금액으로만 심사받았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결혼과 동시에 이 합산 기준을 넘겨 대출 대상에서 빠지는 일이 흔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합산 기준을 없애는 게 아니라, 부부 중 한 명의 소득만 봐서 통과할 수 있는 길을 하나 더 얹는 방식입니다.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상품 기존(부부합산) 새 기준(1인, 시행 예정)
보금자리론 8,500만원 이하 7,000만원 이하
디딤돌대출 8,500만원 이하 6,000만원 이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7,5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새로 적용될 1인 소득 기준은 신혼부부가 아닌 일반가구의 부부합산 기준과 같은 숫자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개한 디딤돌대출 업무처리기준에는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0백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다자녀·2자녀가구는 연간 70백만원, 신혼가구는 연간 85백만원)이하"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일반가구 몫인 60백만원이 그대로 신혼부부의 새 1인 기준이 되는 셈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업무처리기준 · 한국주택금융공사

버팀목전세자금대출도 마이홈포털 안내에서 일반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가구는 7.5천만원 이하로 확인됩니다. 이번 방안대로면 신혼가구도 1인 소득 5천만원만 넘지 않으면 되는 쪽으로 바뀝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안내 · 마이홈포털

왜 지금 은행에 가도 안 된다고 하나

이 완화안은 아직 시행 전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0월까지 내규를 고쳐 적용하겠다고 밝혔을 뿐, 정확한 시행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디딤돌대출 업무처리기준 최신본(2025년 7월 22일 개정)을 열어봐도 1인 소득 기준은 아직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보도자료와 붙임 자료를 다 뒤져봐도 "10월까지"라는 표현만 있을 뿐 날짜는 특정돼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신청하면 여전히 부부합산 기준으로만 심사됩니다.

신혼부부 1인 소득 기준 완화안이 적용되는 경우와 아직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나누어 보여주는 그림

혼인신고 전이어도 신혼부부로 쳐주나

결혼은 했는데 대출·청약 조건이 불리해질까 봐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부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디딤돌대출 내규를 보면 혼인신고 전이라도 신혼가구로 인정받는 길이 이미 있습니다.

결혼예정인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신혼가구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업무처리기준 · 한국주택금융공사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로 결혼예정일이 3개월 이내라는 걸 증명하면, 신고 전에도 신혼가구 기준으로 심사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1인 소득 완화안도 같은 신혼가구 정의를 그대로 쓸 가능성이 높지만, 이 부분은 8월 13일 발표 자료에서 따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디딤돌·보금자리론·버팀목, 뭘 받게 되나

세 상품은 이름이 비슷해 자주 헷갈립니다.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은 집을 살 때 쓰는 주택담보대출이고,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을 빌리는 상품이라 용도부터 다릅니다. 집을 사는 신혼부부라면 디딤돌과 보금자리론 중 하나만 고르면 되고, 두 대출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부부합산이든 1인 소득이든 디딤돌 소득 기준(6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금리가 더 낮은 디딤돌이 먼저 적용되고, 그 기준을 넘어서면 보금자리론으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전세를 구하는 신혼부부는 애초에 대상이 버팀목 하나뿐이라 고민할 게 적습니다.

소득 계산에서 자주 걸리는 지점

소득 기준 자체를 통과해도 실제 심사에서는 다른 데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딤돌대출 내규는 채무자와 배우자의 최근 2개 연도 소득을 확인하는데, 두 해 소득 차이가 20%를 넘으면 최근년도가 아니라 2개년 평균으로 연소득을 계산합니다. 최근 승진이나 이직으로 소득이 갑자기 늘었다면 생각보다 낮게 잡혀 유리할 수도 있고, 반대로 평균이 높게 잡혀 기준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상시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해 소득 산정 방식이 아예 달라진다는 점도 같은 내규에서 확인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혼인신고일 또는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또는 3개월) 이내인지
  • 부부합산 소득과 1인 소득을 각각 계산했을 때 상품별 기준을 넘는지
  • 최근 2개 연도 소득 차이가 20%를 넘는지,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이라 상시소득으로 인정되는지
  • 10월 내규 개정 이후 정확한 시행일이 공지됐는지 한국주택금융공사·취급은행에 재확인

근거 원문

  1.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관계부처 합동) · 2026년 8월 13일
  2.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붙임자료)금융위원회 · 2026년 8월 13일
  3. 수도권 23만호+α 추가공급, 주택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보도자료금융위원회 · 2026년 8월 13일
  4.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업무처리기준한국주택금융공사 · 2025년 7월 22일
  5.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안내국토교통부(마이홈포털) · 2026년 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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