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비과세 2026, 임신 중 받았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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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신 중에 미리 받은 출산 축하금도 세금을 안 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아이가 태어난 뒤 2년 안에 받은 돈만 비과세였는데, 기획재정부가 2026년 8월 3일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이 기준을 임신 시점까지 앞당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국회를 통과한 게 아니라서, 지금 당장 임신 중 지급분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출산과 관련해 회사(사용자)로부터 급여 형태로 받는 지원금. 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 금액 |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최대 2회까지) |
| 기간(현행) |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지급분만 해당 |
| 기간(개편안, 미확정) | 임신 시점부터 출산 후 2년 이내까지 확대하는 방안 — 국회 통과 전이라 시행 여부와 시점이 정해지지 않음 |
| 신청처 | 따로 신청하지 않음. 회사가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과정에서 비과세로 처리 |
| 소관 기관 | 기획재정부(세제 설계), 국세청(원천징수·연말정산 실무) |
임신 중에 받은 출산지원금도 비과세 되나요
지금 소득세법에 적혀 있는 조건은 하나뿐입니다. 자녀가 태어난 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 조문을 그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근로자(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 전액
"출생일 이후"라고 못 박혀 있어서,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미리 주는 축하금이나 태아 검진비 지원은 지금 기준으로는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기획재정부는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이 적용 기간을 임신 이후부터 출산 후 2년까지로 넓히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아직은 여러 항목 중 하나로 담긴 정부 안일 뿐입니다.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고, 9월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국회 심의와 12월 본회의 의결까지 남아 있어서, 조건이나 시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미 지급한 출산축하금도 소급되나요
이번 개편안의 원문에서 소급 적용 여부를 밝힌 문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올여름 임신 중인 직원에게 미리 준 축하금도 나중에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지금 공개된 자료로는 아직 답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참고할 만한 전례는 있습니다. 이 비과세 조항 자체가 처음 생긴 게 2024년인데, 그때는 법 시행 전에 이미 태어난 아이도 구제하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소득세법 조문에 남아 있는 그 표현은 이렇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지급받은 급여를 포함한다)
즉 소급 조항을 넣은 적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같은 방식을 쓸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해질 사안이고, 지금 단계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미 지급이 끝난 축하금이 걸려 있다면, 국세상담센터(126)나 관할 세무서에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다시 문의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시기가 넓어지는 구간
원문 세 군데에 흩어져 있던 현행 규정과 개편안 내용을 한 표로 모으면 이렇습니다.
| 구분 | 현행 | 2026년 세제개편안 |
|---|---|---|
| 적용 지급 시기 |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 임신 시점부터 출산 후 2년 이내로 확대 |
| 지급 횟수 한도 | 최대 2회 | 이번 개편안에서 횟수를 바꾼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
| 비과세 범위 | 전액 비과세 | 전액 비과세 틀 자체를 바꾼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
| 제외 대상 | 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나, 개편안 원문에 별도 명시는 확인되지 않음 |
| 진행 단계 | 2024년부터 시행 중 | 입법예고 종료, 정기국회 제출 예정(법 통과 전) |
숫자로 보면 체감이 더 큽니다. 임신 중에 1000만원을 받은 근로자라면, 지금 기준으로는 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세금이 붙습니다. 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이 돈도 출산 후 지급분과 똑같이 전액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다만 이건 개편안이 지금 발표된 조건 그대로 통과됐을 때의 이야기이고, 세율 구간별로 실제 절감액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개별 계산은 회사 급여 담당자나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지자체 출산장려금과는 다른 제도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데, 이 비과세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는 돈에 붙는 세금을 깎아주는 조항입니다. 첫만남이용권이나 부모급여, 지자체가 따로 운영하는 출산장려금은 애초에 정부·지자체가 가정에 직접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이라 근로소득이 아니고, 이 소득세법 조항과는 별개로 운용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주는 출산지원금이 비과세로 처리된다고 해서 정부나 지자체의 출산 지원을 못 받는 건 아니고, 반대로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해서 회사 지원금의 비과세가 막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지자체 출산장려금은 사업마다 소득 기준이나 거주 요건이 따로 있어서, 그 부분은 이 세금 조항과 무관하게 해당 지자체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안 주면 비과세 혜택도 없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이 제도는 신청해서 따내는 지원금이 아니라 세금 특례라서, 회사가 애초에 출산지원금을 주지 않으면 비과세로 처리할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 심사에서 떨어지거나 예산이 소진되는 구조가 아니라, 지급 여부와 금액을 회사가 정하는 문제입니다.
받은 돈이 비과세 대상인지 확인하기
- 출산 후 2년 이내, 2회 이내로 받았는지
- 회사 대표와 친족 관계 등 특수관계인이 아닌지
- 임신 중 지급분이라면,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했는지
특수관계인 제외 규정도 조건이 되는데 자칫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법 조문에 "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서, 사업주 본인의 배우자나 친족,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받는 돈은 처음부터 비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소규모 회사에서 대표 가족이 함께 근무하는 경우 특히 걸리기 쉬운 지점입니다.
세무 상담 사례를 찾아보면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도 하나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이니까 아예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출산지원금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에는 여전히 기재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세금을 안 뗀다는 것과 신고 자체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판단은 국세상담센터(126)나 관할 세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원문
-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기획재정부 · 2026년 8월 3일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5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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