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2026, 2차 구제신청 두 번 썼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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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2026, 2차 구제신청 두 번 썼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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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2학기 2차 신청이 2026년 8월 12일 오전 9시에 시작해 9월 9일 오후 6시에 끝납니다. 서류제출과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9월 16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은 물론 1차 신청 기간을 놓친 재학생도 이번이 2학기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만 재학생의 2차 신청은 '구제신청'으로 처리되는데, 이 구제는 재학 중 두 번까지만 인정됩니다. 이 내용은 교육부가 8월 12일 낸 보도자료(2학기 마지막 신청을 놓치지 마세요! 국가장학금 2학기 2차 통합 신청)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1차 미신청 재학생(구제신청은 재학 중 2회 한도)
금액 연간 최대 등록금 전액(기초·차상위)부터 100만원(9구간)까지, 소득분위별로 다름
기간 학생 신청 8.12(수) 9시~9.9(수) 18시 / 서류·동의 ~9.16(수) 18시
신청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모바일 앱(kosaf.go.kr)
소관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한국장학재단

신청 접수와 심사는 한국장학재단이 맡고, 정부24 안내를 보면 소관 부처는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 평생교육지원관 청년장학지원과입니다.

1차를 놓친 재학생도 2차로 구제되나요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은 이번 학기 첫 신청 기회라 2차도 정상적인 신청입니다. 문제는 이미 한 번 기회가 있었던 재학생 쪽입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 내야 합니다. 이번 학기 1차는 5월 22일부터 6월 22일까지였습니다. 이 기간을 놓친 재학생이 2차 기간에 신청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구제신청으로 처리합니다. 신청자가 따로 표시하거나 별도 서류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분위를 매기는 기준 자체는 1차와 2차가 다르지 않습니다. 가구 소득과 재산을 합쳐 산정하는 방식은 신청 시기와 무관하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산정에는 가구원 동의와 서류 제출까지 끝난 시점부터 8주가량 걸립니다. 지난 학기에 이미 구간이 나온 적이 있어 '계속 사용'을 선택하면 1~2주 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어

학자금지원구간(소득분위)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 점수를 매긴 뒤 나눈 구간.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구제신청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이 2차 기간에 신청하면 자동으로 적용되는 재심사 절차.

구제신청, 이미 두 번 썼다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이번 글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대목입니다. 소득분위도 맞고 성적도 채웠는데 돈을 못 받는 사람 대부분이 이 경우에 걸립니다.

구제신청은 재학 기간 전체를 통틀어 두 번이 상한선입니다. 세 번째로 1차를 놓치고 2차로 신청하면, 소득 요건을 다 갖췄어도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한국장학재단 FAQ

이 횟수는 신청자 본인도 미리 알기 어렵습니다. 신청 전에 마이페이지에서 그동안의 신청·수혜 이력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구제신청 두 번을 이미 썼다면

소득분위와 성적 기준을 다 채워도 이번 학기 국가장학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 학기부터는 1차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작년 2차와 신청 기간이 다른가요

2025학년도 2학기 2차는 8월 13일부터 9월 10일까지였고, 서류·동의는 9월 17일까지였습니다. 올해는 하루씩 앞당겨져 8월 12일부터 9월 9일까지, 서류·동의는 9월 16일까지입니다. 신청 대상이나 구제신청 횟수 제한 같은 큰 틀은 작년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구분 2025학년도 2학기 2차 2026학년도 2학기 2차
학생 신청 8.13(수)~9.10(수) 18시 8.12(수)~9.9(수) 18시
서류·가구원 동의 ~9.17(수) 18시 ~9.16(수) 18시
구제신청 한도 재학 중 2회 재학 중 2회
1차 신청을 놓친 경우 신분별로 2차 신청 가능 여부와 구제신청 횟수 제한을 보여주는 분기도

소득분위별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기준으로 연간 지원 한도는 소득분위마다 다릅니다. 실제 지급액은 등록금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 연간 지원금액 (2026학년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등록금 전액
1~3구간                600만원 (다자녀 첫째·둘째 610만원)
4~6구간                440만원 (다자녀 첫째·둘째 505만원)
7~8구간                360만원 (다자녀 첫째·둘째 465만원)
9구간                  100만원 (다자녀 첫째·둘째 135만원, 셋째 이상 200만원)

9구간은 2025학년도부터 새로 생긴 구간이라 이번 2차 신청에서 처음 열린 자격은 아닙니다. 소득 중위 300%(4인 가구 기준 월 약 1,948만원) 아래 가구까지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국가근로장학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이번 통합 신청 기간에는 국가장학금뿐 아니라 국가근로장학금과 주거안정장학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비슷해도 재원과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생활비 대출 제외)은 등록금 총액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분이 확인되면 반환해야 하고, 다음 학기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도 제한됩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근무 시간에 따라 받는 생활비 성격이라 등록금 한도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설명이 여러 대학 안내에 공통으로 나옵니다. 다만 이 부분을 명시한 교육부·재단의 공식 문서는 이번에 직접 찾지 못했습니다. 두 장학금을 같이 받을 계획이라면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 본인 사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은 했는데 왜 지급이 안 되나요

국가장학금은 경쟁해서 떨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소득분위와 성적 기준을 심사해 지급 여부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벌어지는 일은 '탈락'보다는 '심사가 멈춘다'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끝나지 않은 경우입니다. 부모나 배우자 등 가구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소득분위 산정 자체가 멈추고, 심사도 더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서류 제출 대상자로 지정됐는데 이를 늦게 확인해서 기한을 넘기는 경우도 흔합니다. 서류·동의 기한은 9월 16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 후 확인할 것

  • 가구원 전원이 정보제공 동의를 마쳤는지
  • 서류 제출 대상자로 지정됐는지, 지정됐다면 무엇을 내야 하는지
  •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남아 있는지
한국장학재단 로그인부터 학자금지원구간 확인까지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절차

근거 원문

  1. 2학기 마지막 신청을 놓치지 마세요! 국가장학금 2학기 2차 통합 신청교육부 · 2026년 8월 12일
  2.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다자녀, 지방인재) FAQ한국장학재단 · 2026년 8월 12일
  3.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서비스 안내교육부 · 2026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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